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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김종민 후보님 인터뷰 (세종갑 지역구):먼데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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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김종민 후보님 인터뷰 (세종갑 지역구)

연경한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2:35]

제22대 국회의원 김종민 후보님 인터뷰 (세종갑 지역구)

연경한기자 | 입력 : 2024/04/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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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갑 후보 새로운미래 김종민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충남부지사,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중앙행정, 지방행정, 국회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20년 동안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선거법개혁, 국회개혁,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개헌, 국민통합의 정치에 앞장서 왔습니다.

 

Q2.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완의 세종을 완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Q3. 후보님의 주요 공약을 말씀해주세요.

'100만세종' 입니다.

세종시의 비전인 정치행정외교 수도의 격에 맞는 숫자가 100만이고 국제도시와 명품 비전 도시가 되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가 100만입니다. 

세종시는 인구 39만 명에서 3년간 정체하고 있습니다. 전국 출산율 1위지만 0.97명에 불과합니다.

KTX 역도 존재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이주를 꺼리고 이주 공무원들은 서울로의 출장이 불편하여 사는 게 피로합니다. 

인구가 없으니 대형 백화점도 들어오지 않고 상권 형성에 실패하여 주말이면 사람들이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 유령도시와 같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판결에 막혀 실패했고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임기 이후로 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종시는 반쪽짜리 도시로 전락하여 지방 소멸위기 극복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문제이고, 수도의 미완성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유입이 필요합니다.

인구 100만을 목표로 인구를 늘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100만세종의 의미입니다.

100만세종 프로젝트는 정치행정수도 완성, 외교국제수도 세종, 미래경제수도 세종, 사통팔달 세종, 교육문화의료수도 세종과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 설치로 구성되어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의 역할로 만들 것입니다. 

 

Q4. 초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국 출산율 1위인 세종시도 0.97명에 불과합니다. 인구소멸, 지방소멸은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산 문제는 출산과 보육비용의 사회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Q5.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우선 민생 안정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사회, 불평등·불공정 사회에 국민의 삶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민생으로 연결시키는 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Q6. 마지막으로 세종갑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세종시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상가공실 문제입니다. 높은 공실률이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고, 죽은 상권이 다시 공실률을 높이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자칫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되어 몇 년 안에 도시 전체가 유령도시가 될 것입니다.

‘(가칭)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비상대책기구는 LH, 세종시청, 행복청, 시민단체, 상가연합회 등 세종시 공실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시만사회, 소상공인들의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비상대책기구 아래에는 ‘(가칭)세종상가활성화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LH의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세종시 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출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등의 주체들이 일부 기금을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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