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상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폐과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 출산을 해야 하거나, 아픈 아이를 안고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에 해당하는 1955~1963년생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 확대 요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6명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전체 OECD의 가입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이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수능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입을 의대 정원 확대를 하는 시점으로 검토 중이고,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의대 정원은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증원 확대의 폭이 1,000명 이상이 되면 기존의 수보다 3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설득이 관건이다. 의료계는 단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거나, 지방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도 더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논리를 의료계에서 모를 리가 없다. 이러한 논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의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고, 의료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벌어들이는 수입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법조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이 전보다 살기 팍팍해졌다면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늘어나서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을의 입장에서 의사들을 극진히 모시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직업이라면 공급을 늘려야 하며, 결국은 늘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저작권자 ⓒ 먼데이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