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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산모와 아동을 위한 보호인가, 양날의 검인가?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09:26]

보호출산제 시행: 산모와 아동을 위한 보호인가, 양날의 검인가?

김민주 기자 | 입력 : 2024/10/17 [09:26]



지난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다. 보호출산제란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보호 출산제의 본질적인 목적은 심리적·경제적·신체적인 이유로 출산이 어려운 임산부들이 정부가 지정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상담·의료 서비스·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아 유기 및 살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아이를 두고 가는 위기 산모를 상담해 본 결과,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2014년 먼저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도, 1,300여 곳의 임신 갈등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가 더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출산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도 "보호출산제는 입양을 종용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라며, "오히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담센터를 더 늘리고, 상담전문가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혼모 단체들과 아동인권보호단체측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호출산제 시행은 영아 유기 및 장애 아동 유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은 태어난 아이보다는 산모를 위해 제정한 법이어서 아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출산제 시행보다 미혼 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여러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을 널리 알리기 조심스럽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 또한, "토론회나 간담회를 정부에서 실시하지만, 법안 통과 전후로 법안 우려점을 절충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나온 게 없다."며, "오히려 장단점을 모두 밝히고 숙의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게 올바른 정책 홍보"라고 말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가 산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미혼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잡힌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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