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륜차 사고가 장시간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령운전자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속도와 기울기 변화, 충격을 감지하는 단말기를 이륜차에 달아서 사고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센서가 반응해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된다, 본인 또는 목격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도 충격이나 기울기가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갖추어져 있다. 또 혹시나 있을 오인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분간은 통합관저센터에서 구조 신호를 받아 전화 등으로 확인 작업을 먼저 거치기로 했다.
충남 예산군은 고령자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 경찰서에 자동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교통안전공단과 예산군청,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는 협업을 통해 이륜차 총 250대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 예산군은 폐쇄회로(CCTV) 관제 시스템으로 24시간 고령자 이륜차 사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희망자에 한해 이륜차 운전자의 혈액형 및 지병 등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시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발송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사업은 1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고체계가 완성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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