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5,000명 이상의 한국인 사망자를 냈던 초대형 참사다. 패전 후 일본은 강제 징용되었던 7,000여 명의 한국인을 4,740톤급 군함에 태워 부산항으로 송환했는데 배가 일본의 중부 동해 연안 마이즈루항에 머물면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침몰했다. 당시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승객 대부분은 죽거나 실종됐다. 일본 측에서는 폭발의 원인으로 마이즈루항 만내에 부설한 미군의 기뢰를 지목했다. 하지만 희생자 측에서는 함께 탄 일본 장교들이 일부러 자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최근 2023년 3월 7일 우키시마호 관련 참상 유족들은 두 번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본의 고의적인 폭침으로 8천여 명이 집단 학살당했지만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유족 측이 먼저 제기했던 헌법소원 심판은 해방 이후에 벌어진 ‘우키시마호 사건'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의 유해 반환과 배상을 다방면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2023년 4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유해를 어서 찾고 사건의 진상을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당장 집단 매장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일본 정부에 상당하는 조치와 책임을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대량으로 수장된 우키시마호 희생자들의 유골 중 12구는 현재 부산 영락공원 지하 무연고지실에 잠들어 있다. 이들의 출신은 괴산, 공주, 의령 등 다양하며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징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골은 1970년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유골반환식 때 함께 돌아왔는데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골은 따로 분류되지 않아 지금껏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 유골의 주인으로는 2살, 4살짜리 아이들도 있다.
시나다 시게루 마이즈루 순난자 추도회 회장은 ‘당시 해군이 매장 작업하는 걸 본 주민들이 매우 많았다’고 23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했다. 시나다 회장은 또 ‘해상자위대 영내, 해안가 공원, 초등학교 앞 공터 등 3곳에서 해군이 엄청난 양의 유해를 묻었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바다에서 시신 여러 구를 묶어 끌어올린 뒤 한 번에 묻었다’ 등의 목격담도 전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망자 발표는 524명이지만 배에 탔던 생존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인만 최소 7,000명에서 1만 명이 탑승했기에 사망자는 최소 5,000명이 넘는다. <저작권자 ⓒ 먼데이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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