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교권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마무리했다. 지난 해 말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또 7월 24일에는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교육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다시 모아졌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강화에 주안점을 둔 법이다. 물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래도 교권강화 없이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학부모가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를 무시하고,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때리는가 하면, 가르치는 학생마저 교사에게 대들고 폭행하는 이런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고, 상벌점제 조차도 운영할 수 없으며,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학생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도 금지’되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무척 걱정스럽다.
교권강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발 일부라도 좋으니, 정치인만이라도 교사를 선생님으로 대우해 주기를 간곡히 청한다.
옛 어른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선생님께도 왜 그토록 정중하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곱씹어 생각해야 할 때이다. 학부모가 선생님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경제적 예우는 못 갖추더라도, 정신적 예우만이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저작권자 ⓒ 먼데이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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