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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각성 교권강화로 가능할까

이종대(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5/19 [01:27]

학교폭력 심각성 교권강화로 가능할까

이종대(논설위원) | 입력 : 2023/05/19 [01:27]

▲     ©먼데이타임스

 칼럼니스트로 충청매일신문에 『이종대 칼럼』을 12년간 연재하였으며,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 창작 전문 단체 <내륙문학회>와 <마음을 가리키는 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에 [어머니의 새벽], [뒤로 걷기], [꽃에게 전화를 걸다]와 수필집 [안고 업고 웃고]를 발간하였다.

 

한동안 ‘더 글로리’란 시리즈물이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궜다. 그 때문인지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생을 무척 힘들게 한다. 물론 가해자였던 학생도 훗날 그로 인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학교폭력은 교권 붕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권이 붕괴된 상태에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는 학교폭력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이르렀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줄어들어야 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7년부터는 오히려 계속 올라갔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교권강화 대책 안에는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학교에 전화할 때 ‘폭언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고칠 것은 고쳐야한다.

 

교권강화 대책 반대편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이 제정 공포한 조례이다. 이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공포한 이래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학생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교육자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문제는 현실이다. 정작 학생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교육현장은 이의 악용으로 인해 점점 더 무너져 갔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는 ‘서울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시범연대’는 ‘교사와 학부모까지 고발하고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권개념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실추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과거 ‘오장풍 교사 사건’이 저질러지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의 폭력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학생을 제지하지도 못하는 교권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도 많은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생각을 얼마나 폭넓게 수렴했을까 우려된다. 이왕 세워야 할 대책이라면 백년지대계가 되도록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자세하게 세워야 한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일부의 의견만 들어서도 절대 안 된다. 

 

교권강화 대책이 무너진 교실을 일으켜 세우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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