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정민채 | 기사입력 2023/04/19 [14:21]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정민채 | 입력 : 2023/04/19 [14:21]

 



1964
년부터 1973년까지 대략 32만명의 한국군이 남베트남에 파견되어 미국이 주도한 공산주의 정권과의 전쟁을 지원했다. 한국군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미국과 남베트남과 함께 북베트남과 베트공과 싸웠지만, 최근 연구에서 한국군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났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며, 전문가들은 판결이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20 4, 63세의 베트남 국민인 응우옌 (Nguyen Thi Thanh) 씨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 저지른 악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68 2, 한국 해병대 2 연대의 병사들이 퐁니(Phong Nhi) 마을에서 대략적으로7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을 응우옌은 돌이킬 없는 변화를 겪었다. 응우옌은 가족을 잃고 총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다. 그녀의 손해 보상과 정의를 위해 응우옌은 3천만 (대략 25,000 USD) 가량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변론을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미국, 베트남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국적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협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이 계속 진행될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게릴라 전쟁의 성격상 자기 방어 행위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군의 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 역시 기각했으며, 정부가 베트남 민간인들의 학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응우옌은 소식에 매우 기뻐하며 " 판결이 학살로 인한 74명의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길 바란다" 말했다. 또한 응우옌은 재판 동안 그녀를 아낌없이 지지해준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역사적인 판결은 개별 군인들이 아닌 군대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최초의 사례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법원의 결정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판례를 세우고, 전쟁과 같은 충돌 시기의 행위에 대한 정부와 군사 기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베트남 전쟁 동안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정의를 찾으려는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판결은 진실과 화해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희망의 등불이자 상징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