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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태교란종 서식 상황 및 대책

김홍열 편집부장 | 기사입력 2024/07/24 [15:34]

우리나라 생태교란종 서식 상황 및 대책

김홍열 편집부장 | 입력 : 2024/07/24 [15:34]



청주시에서는 6월 25일, 두꺼비생태공원 내 원흥이방죽에서 지난 22일 생태교란종인 리버쿠터 한 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리버쿠터는 천적이 없고, 잡식성으로 생명력이 강하며, 그 생태 및 습성이 토종 거북류와 거의 흡사하다. 결국 리버쿠터는 자라, 남생이 등 국내 거북류와 서식지 경쟁 유발 우려가 있어, 환경부에 의해 2020년 3월 30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됐다.

 

리버쿠터는 붉은귀거북과 생김새와 크기가 비슷한데, 몸체의 색깔만 차이가 있어 청거북이라고도 불린다. 반수생 동물로서 주행성이며, 일광욕이나 산란을 위해 뭍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유래했으며, 미국의 중부 및 동남부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성체는 등껍질이 35~40cm이며, 수명은 20~50년이다. 이번에 원흥이방죽에서 포획된 리버쿠터의 등껍질 크기는 25cm이다.

 

리버쿠터는 붉은귀거북의 대체제로 사육되기 시작했다. 붉은귀거북이 왕성한 식성과 번식력으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사육 및 수입이 금지되자, 그 대체제로 리버쿠터가 반려동물로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리버쿠터는 잡식성으로 물고기, 새우, 채소 등 가리지 않고 섭생하여 키우기도 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리버쿠터 등 반려동물들을 종교적 행사나 여러 이유로 방생을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원흥이방죽에는 금개구리와 자라, 가물치, 참붕어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생태교란종과 외래종 거북도 발견되고 있다. 모두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몸이 너무 커지거나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자 방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에서는 양서류생태공원(두꺼비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에 많은 개체의 생태교란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과 포획‧퇴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두꺼비생태공원의 청개구리 못에서도 외래종 새끼 거북이 2개체를 발견하기도 했다.”며, “반려동물 방생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미 명암저수지와 인천대공원에서 리버쿠터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인천대공원에서는 다른 종과 교배하여 태어난 새로운 새끼 개체가 발견되어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생태교란종의 무분별한 번식은 토종 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함으로써 개체수가 줄거나 아예 멸종할 우려를 낳게 한다.

 

물론 생태교란종은 동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태교란종은 환경부장관이 법률로 지정하는데, 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들이다. 환경부령으로 지정‧고시된 생태계 교란 생물은 포유류 1종, 파충류 6종, 양서류 1종, 어류 3종, 곤충류 9종, 갑각류 1종, 식물 17종으로, 총 38종이다.

 

포유류로는 뉴트리아로 농가 하우스 작물에 피해를 주며, 하천 둑이나 제방을 허물기도 한다. 양서류로는 황소개구리를 들 수 있다. 엄청난 식성으로 작은 뱀을 잡아먹을 정도이다. 어류 중 배스는 공격성과 식성으로 토종 물고기를 사냥하며, 엄청난 번식력으로 개체수가 확산되고 있다. 곤충 중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것으로는 꽃매미가 대표적이다. 한 번에 40~50여 개 덩어리의 알을 낳아 개체수가 급격히 확산되며, 과일의 숙성을 방해하고, 상처를 만들어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갑각류는 미국가재로 우리 하천에 서식 범위를 넓혀가며 피해를 주고 있다. 17종이나 되는 생태교란 식물로는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가시박, 환삼덩굴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가시박의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 이런 생태교란 식물들이 서식지를 넓혀가는 사이에 토종 식물들은 점점 서식지를 잃고, 마침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래 생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고유 자생종 보호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외래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른 대처는 물론 범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온 국민의 이해 및 참여가 함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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