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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받을 때 신분증 확인한다

김경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16:15]

병원 진료받을 때 신분증 확인한다

김경섭 기자 | 입력 : 2024/07/24 [16:15]



지난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 당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제부터 병원과 약국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진행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각되지 않은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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